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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폐농자재 중간집하장 운영 시민편의 제공

서귀포시는 작년 11월부터 색달·남원매립장에 폐농자재 중간집하장을 시범 운영해 타이벡, 부직포 등 영농폐기물을 반입하여 농가 영농폐기물 배출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에는 폐타이벡, 보온커튼 등 소각대상 영농폐자재를 주민이 직접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동복리 소재)로 운반하여 반입·처리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중간집하장을 운영하면서 농가들이 동복리까지 원거리 운반하는 부담이 일부분 해소되었으며, 올해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간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기간에는 139(색달 24, 남원 115),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본격운영기간에는 205(색달 53, 남원 152)으로 총 344(색달 77, 남원 267)의 영농폐기물이 중간집하장으로 반입되어 적기 이송·처리되고 있다.

농가에서 폐농자재 중간집하장에 반입할 수 있는 영농폐기물 대상품목은 폐타이벡, 보온커튼, 부직포, PP, 한라봉끈, 그물망, 천막, 차광막, 마대, 열풍기덕트, 스프링클러호스, 분무기호스 등이며 소각수수료(톤당/93,240) 및 반입기준(종류별 분리후 80×60cm 마대담아 배출)에 맞게 배출이 되면 행정에서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로 운반서비스를 제공하여 처리하게 된다.

또한 농가에서 배출되는 폐농자재중 재활용 가능한 품목인 하우스배관, 흑관(PE), 하우스 스프링, 약통(PE), 비료포대 등은 무상으로 중간재활용업(토평동 소재업체732-4770) 또는 중간집하장(색달760-3860, 남원070-4288-5530)으로 반입기준에 맞게 배출하면 된다.

반면, 영농폐비닐, 농약병, 농약봉지 3가지 품목은 마을별 공동집하장(80개소 : 읍면동사무소 문의)에 배출하면 수거처리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배출시 올바른 배출방법에 의해 배출해야 최종처리시설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음에 따라 영농폐기물 배출방법을 준수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고 당부했다.

영농폐기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760-2951~29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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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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