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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제주 민관합동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본부장 장동호)는 최근 사회적으로 불법촬영 급증에 따라 성범죄 등 성폭력 예방을 위해 318() 민관 합동으로 관람지역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제주서부경찰서, 제주전파관리소, 한국마사회제주본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은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해 불법 촬영 점검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주경마공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불법촬영이 없는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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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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