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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주은행, 전기차 보급 ‘상호 협력’

제주특별자치도가 NH농협은행에 이어 제주은행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정책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제주도는 19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제주은행과 제주도민 대상 전기차 금융서비스 제공 등 전기차 보급 확대정책 상호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지사, 서현주 제주은행장, 이경빈 부행장, 김영직 제주특별자치도지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5NH농협은행과 전기차 금융서비스 제공 등 전기차 보급 확대정책 상호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주도와 제주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도민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입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홍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종합서비스 공동 개발 및 이벤트 전기자동차 오토 비즈니스 공동 개발 제주은행 업무용 차량 및 임직원 차량의 전기자동차 전환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제주은행은 제주도민 전용 전기자동차 신차 구입 시 이용할 수 있는 저리 금융상품인 모바일카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최저 2.73%(21319일 기준)을 적용하며, 제주은행 카드 결제금액의 1.2%를 돌려받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대출대상은 제주도 전기차(신차) 구입 예정인 제주도민이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 1대당 최대 6000만원 한도 내에서 도내 제주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관련 추가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발굴되면 추가상품을 개발하고, 도내 제주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과 임직원 차량도 점진적으로 전기자동차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은 제주은행과의 협약을 계기로 제주도와 제주은행은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공동 협력할 수 있는 사항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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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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