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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농가의 악취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방제활동을 하는‘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을 운영한다.

 

방제단은 각 지역 전담방제업체 4개소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오전 6~9, 오후 6~9)에 집중적으로 상시 방제활동을 전개하고, 악취 민원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림, 대정지역 등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방제단을 운영해 왔으나,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2017년부터는 도 전 지역으로 방제범위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방제단은 4개 구역으로 나눠 운영되며, 명절·연휴기간 ·하절기 등 민원이 다발하는 시기에는 특별방제활동 등을 통해 축산냄새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산악취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악취저감형 양돈장 시설 구축, 외국인근로자용 악취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관리, 방제활동 강화 등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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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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