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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원 폐 토양피복자재 무상수거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부터 감귤주산지를 중심으로 감귤원에 보관하거나 방치되어 농경지 미관을 해치고 있는 폐 토양피복자재를 무상 수거한다.

 

감귤농가에서는 고당도 감귤생산을 위해 토양피복을 하고 있지만 사용기간이 3년 내외인 토양 피복자재는 사용 후 영농폐기물로 농업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또한 폐 토양피복자재는 2020년부터 자원환경순환센터에서 소각 처리만 가능함에 따라 운반 및 복잡한 배출 과정으로 인해 그동안 감귤원 한쪽에 방치사례가 증가하는 등 농촌 환경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용기간이 끝난 폐 토양피복자재 배출방법 간소화를 통한 방치사례가 없도록 총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 38일부터 430일까지 약 131톤의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거사업은 농협경제지주()제주지역본부 주관으로 재활용업체간 계약을 통해 진행된다.

 

이어 읍면지역에 시설된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내 부지를 수집 장소로 활용하고, 당일 수집된 물량은 업체가 운반해 처리하게 된다.

 

감귤농가는 지역 농협별(9개소)로 지정한 배출요일에 맞춰 배출장소(유통센터)로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 후 둥글게 말아 끈으로만 고정 후 배출하면 된다.

 

배출요일 지정은 지역 농협별로 재활용업체와 협의해 확정됨에 따라, 자세한 배출요일은 해당 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형직불제로 인해 농촌의 생태환경 준수의무가 정해진 상황에서 그동안 복잡한 배출방법으로 감귤원 한쪽에 방치되고 있는 폐 토양피복자재를 무상으로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 토양피복자재 무상수거를 통해 농경지 환경보전과 경관 등의 공익적 기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많은 감귤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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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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