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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자동차세 연납공제, 3월에 신청해도 절세 가능

서귀포시는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사전 납부를 통해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316일부터 3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의하면 연납제도란,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매년 자동차세(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년에 1(6), 자동차세(본세)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2(6, 12)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연세액을 사전에 납부하면 일정부분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에 연세액 사전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들은 금번 연세액 신청기간내 신청해도 일정부분(연세액의 7.5%)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처음으로 연납 신청하시는 분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에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ARS(1899-0341)를 이용해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 1월 연납시 미처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와 지난해 3월 연납자에 대하여 별도 절차없이 시청 세무과에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한다.


그리고 연납제도를 활용하려고 해도 일시적인 자금 사정 등으로 신청을 못한 경우 6월에 신청하면 5%, 9월에 신청하면 2.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연납 후 소유권이전, 폐차 등 말소한 경우에는 이전일·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해 주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없이 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절세의 효과를 톡톡히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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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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