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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정착주민과 지역주민과의 화합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는 정착주민과 지역주민 간 상호 교류를 통하여 정서적 유대 강화와 더불어 사는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별 정착주민과 지역주민간 화합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난 216일부터 310일까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읍면동별 150만원 내외로 운영 지원할 방침이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귀농귀촌인, 다문화 가구 등 정착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대상이며, 운영내용은 정착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 지역주민들과 소통·교류하며,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교육·체험·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편성된다.

다만, 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조치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로그램별 운영 시기나 운영 방식(·오프라인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지난해에는 7개 읍면동에서 우리고장 문화탐방, 제주 정신문화 강좌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화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서귀포에 정착해 온 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코로나19 상황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발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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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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