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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체 계약심사제도로 7년간 총 33억 절감

서귀포시는 각종 사업(공사,용역)시행 전 적정한 원가산정을 검토하는 자체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지난해 4.6억원의 예산을 절감(1.8%), 최초 시행부터 7년간 681, 1259억원 심사, 33억원 예산 절(2.68%)을 했다.

 

계약심사란 사업부서에서 일정금액이상의 공사용역의 시행 전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제도로서 내역에 대한 수량 및 산출 오류 등을 확인하여 예산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서귀포시에서 추가적으로 자체 운영을 시행(2014. 12)해오고 있다.

 

서귀포시의 자체 계약심사 대상 금액은 공사(2억원 ~ 5억원), 용역(7천만원 ~ 2억원) , 읍면동을 포함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심사내용으로는 매년 개정된 표준품셈 및 대가 산정기준 적용반영 여부 및 설계도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불일치여부 확인, 각종 법정경비요율 및 견적가등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또한 계약심사 시 예산절감을 통한 실적 위주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도록 공사특성, 현장여건 등을 감안, 필요 시 증액심사를 하는 등 설계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어려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인건비 도서지역 노임할증(지방계약법에 따른 15% 가산 가능)을 반영하고 있으며, 공사특성에 따른 위험할증율 등 작업조건이 특수한 경우를 감안하여 검토, 반영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년에도 많은 사업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효율적인 원가계산과 신속하고 꼼꼼한 설계내역 검토 등 철저한 계약심사제도 이행으로 예산절감과 품질향상뿐만 아니라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라는 성과를 모두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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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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