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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정비 항목, 주행거리계 고장 신고

제주시는 주행거리계 불법 조작 근절 및 차량 정보의 투명한 제공을 위해 주행거리계 정비사항을 신고받고 있다.

 

차량 주행거리는 해당 차량 상태를 알려주는 최우선 지표로 차량점검 및 A/S 기준이 되며, 중고차량 구매 시 구매자가 차량 연식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서 주행거리계 조작은 중고차 매매 계약 해제 사유가 되기도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주행거리계를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고장 또는 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 한하여 주행거리계를 변경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주행거리를 악의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행거리계 고장으로 인한 변경 시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교통사고로 고장 또는 파손된 경우는 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 정비를 해야 하며, 주행거리계 변경 사실을 즉시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주행거리 변경이력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주행거리계 변경 사항을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기재하여 처리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투명한 중고차 거래 문화와 안전한 교통 문화 및 질서 확립을 위해 주행거리계 불법 조작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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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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