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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인허가민원 후견인제 운영 처리기간 단축

제주시 종합민원실(실장 이창택)은 처리기간 20일 이상 민원 등 48종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6급 팀장급 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접수부터 종결까지 책임 있는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 도시계획과교통행정과 등 12개 부서의 팀장급 18명의 공직자들이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안내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들 후견인에 대한 후견활동 실적을 상반기(2~6) 하반기(7~12)에 각각 평가하여 우수 후견인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주시는 후견인 지정 대상 민원 450건 중 298건에 대해 후견인 활동을 지원한 바 있으며, 후견인 활동 우수 공무원 4명을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했다.

이창택 실장은 앞으로도 민원 접수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고 빠르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후견인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민원 편의를 위한 시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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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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