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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신청 안내

제주시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 대한 환급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다음 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제주시에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신청 절차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포함),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및 입금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정보는 제주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 자료실연말정산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세무과(064-728-2355)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국세를 환급 받았어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구비서류를 갖춰 제주시청 세무과로 환급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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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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