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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021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제주시는 2021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12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총 6개의 공동체가 1개 공동체당 각각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되며, 대상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참여(이해) 프로그램,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 제고 사업,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선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자격은 읍··동 정착주민지원협의회, 귀농귀촌협의회, 마을회 등 정착지원 관련 활동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며, 3 19()까지 마을활력과 또는 읍··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발송 또는 이메일(sisong@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자체 심사 및 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을 거쳐 4월 이내에 이뤄지며, 제주시는 향후 선정 사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정착 주민 지원활동에 박차를 가해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마을활력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이 정착 주민과 선 주민 간의 연대 의식을 높이고 마을 단위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큰 파급은 주는 것은 물론, 코로나 블루 극복에도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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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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