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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외계층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4일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봉사단체인 시민안전봉사협의회(회장 김영효)와 합동으로 송산동 소재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서귀포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 서귀포소방서 등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총 10명이 참여했으며, 도움이 시급한 재난취약가구 15가구를 선정하여 LED등 교체 화기 보급 화재경보기 설치 및 누전차단기, 전선배선, 가스시설 등의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또한, 점검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안내 등 안전교육도 실시하여 재난발생 시 유연히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날 안전점검 대상가구인 한 어르신은직접 방문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부탁드린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다.

서귀포시는 지1월부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을 추진하여 중앙동, 천지동, 송산동 지역 재난취약가구 39가구의 안전점검을 완료하였다.

김영철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은향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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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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