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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주택조합」운영에 따른 자금관리 실태 점검

제주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자 3월 한달 동안 관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자금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등의 자료를 2월 말까지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주택법령이 개정 시행됨(2020.07.24) 따라 자금관리 부실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연간 자금운영계획(실적), 회계서류 보관 의무, 조합원 탈퇴 및 납입금 반환 관련 사항 등 주택조합이나 업무대행사들이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제주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기적 자금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위법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직접 사업실적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조합(발기인)에 요구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되었다원활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당부했.

한편 제주시는 지역주택조합 10개소(조합설립 5개소, 조합원 모집신고 5개소) 1856세대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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