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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야간경관조명 일제정비

제주시는 서해안로(용담해안도로), 탐라문화광장(탐라,북수구,산포광장) 등에 설치된 노후 및 불량 야간경관조명 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제주시 관내에 설치된 야간경관조명은 총 3533개로, 특히 용담 해안변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각종 염분 및 해풍에 의한 부식이 진행됨으로써 미관저해 및 불량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서해안로 투광기, 탐라문화광장(탐라·북수구·산포광장), 제주시 야간경관조명시설물 9개소 등 총 11개소에 대해 금년 6월까지 일제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비가 실시되는 서해안로 및 탐라문화광장은 한 해 동안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지로서, 이번 조명시설 정비를 통해 야간 볼거리와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는 앞으로 야간경관조명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여러 관광지에서의 밤이 빛나는 제주시를 조성하는 등 모두가 즐겨 찾는 관광명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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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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