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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서귀포시에서는 지역내 1530개소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해 추가 도입이 되면서 농어촌민박 사업장도 가입대상에 포함되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보상범위는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5천만원까지 신체피해, 10억원까지 재산피해 보상이며, 사업자 가입보험료는 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로 가입대상에 포함되었기에 보험가입유예 특례기간을 2021.6.9.일까지 6개월간 두게 되었다. 특례기간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모든 농어촌민박 사업장이 가입하게 되면 농어촌민박 이용자가 재난·사고로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함으로서 민박시설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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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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