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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1년 상반기 장년층 1인가구 조사 실시

서귀포시는 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해 34일부터 423일까지 2021년 상반기 장년층 1인 가구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올해로 만 50세가 되는 197111~ 1971630일 사이에 출생한 장년층 1인 가구와 ‘2010. 1일 이후 전입한 장년층(50세 이상 64세 이하) 1인 가구이다.

올해는 2020년까지 조사됐던 일반(관심)군 중 연령 초과자를 제외한 711명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조사 이후 변동된 생활실태를 토대로 위험군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주민등록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안내문을 발송하고,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 삼춘돌보미 등의 협조를 받아 거주환, 사회 및 경제 활동, 건강상태, 건강보험료공과금 등 체납 현황 등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에 따라 위험군(고위험군·저위험군)에게는 건강음료지원사업, 빅데이터 기반 안부살피미 사업 등을 통해 매주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 외에 공적급여 연계, 후원물품 지원, 이웃사촌 맺기 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일반군(관심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군으로 확인되는 가구는 신속하게 관련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폐업,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감을 겪는 장년층이 늘고 있다며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군을 발굴하고 신속한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힘쓰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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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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