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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호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

서귀포시는 지난 3() 2시 서귀포시청 회의실에서 (가칭)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법인 구도원(대표 김경애)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그동안 서귀포시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해 지난해 혁신도시내 공무원연금공단(서호중앙로 63)10년 무상임대협약을 맺고 수탁자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서귀포시 1호인 혁신도지 지역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금번 수탁기관이 선정됨에 따라, 설치 공간의 리모델링 공사와 돌봄시설에 필요한 기자재를 마련한 후 올해 상반기내 개소할 목표로 추진중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정원은 20명으로 정기돌봄뿐 아니라 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일시돌봄도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14:00~19:00)을 포함하여 주 5, 18시간 이상을 운영하게 된다.

강현수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맞벌이부부 등 긴급돌봄이 매우 필요한 시민들을 위하여 센터 개소를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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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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