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0년 7월 일몰제에 따라 우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에 대해 금년에도 보상비 637억원을 확보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서귀포시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삼매봉공원, 강창학공원 등 10개 공원과 창천~중문간 일주도로 등 38개 노선에 대하여 2025년까지 총 4970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따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동안 1768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하였고 금년도에는 도로 37개노선에 409억원, 공원 6개소에 228억원 등 총 637억원을 토지보상을 진행중에 있다.
우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도로 및 공원은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지난해 6월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하였고, 금년부터는 보상협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서 현재까지 272억원의 보상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의 보상서류 발급을 위해 도시과에서 시행중인 동행(同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물론 토지보상금의 지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