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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순항중

서귀포시는 20207 일몰제에 따라 우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에 대해 금년에도 보상비 637억원을 확보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서귀포시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삼매봉공원, 강창학공원 등 10개 공원과 창천중문간 일주도로 등 38개 노선에 대하여 2025년까지 총 4970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따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동안 1768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하였고 금년도에는 도로 37개노선에 409억원, 공원 6개소에 228억원 등 총 637억원을 토지보상을 진행중에 있다.

우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도로 및 공원은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지난해 6월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하였고, 금년부터는 보상협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서 현재까지 272억원의 보상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의 보상서류 발급을 위해 도시과에서 시행중인 동행(同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물론 토지보상금의 지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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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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