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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문화공원관리소, 숲속 경계석 쌓기 공사 시행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소장 좌재봉)는 올해에도 돌문화공원 외곽 둘레를 잇는 숲속 경계석 쌓기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숲속 경계석 쌓기는 부지경계선을 따라 오름 및 올레길 등을 이동하는 등산객, 올레꾼들이 숲속에서 길을 잃어 헤매지 않도록 오름, 초지 등 자연 그대로의 형상의 원형보존 원칙으로 추진한다.


 

돌문화공원은 공원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돌 자원을 활용해 관람객들에게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 밭담과 연계하여 제주 숲속 돌담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한다.

 

지난해에는 7.2의 경계 중 돌문화공원 제7주차장 외곽 둘레로부터 늪서리오름 능선까지 약 1.1에 대한 공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늪서리오름 능선에서 조천목장 초지까지 0.5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숲속 돌담쌓기를 비롯해 외부 전시물 배치,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한 보행로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한다.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개원 15주년을 맞아 관람객 중심으로 손길이 필요한 곳의 보강을 통해 관람객에게 감동을 주는 품격 있는 문화관광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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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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