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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원종장, 차나무 우량품종 분양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장 조연동)34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차나무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우리원 육성 금설, 비취설 등 총 7품종 1500kg 분량에 대한 차나무 삽수 분양 신청을 받는다.

 

분양 대상은 도내 신규 다원 조성 및 품종갱신 희망농가 또는 단체이다.

 

대상 품종은 모두 7품종으로 국내품종 3품종(금설, 비취설참녹’)과 도입품종 4품종(사에미도리, 메이료쿠, 료우후, 오꾸미도리’)이다.


 

농가당 신청 가능량은 2품종 50kg 이내(품종당 25kg)이며 분양 가격은 kg3000원으로 공급 가능 전량을 유상 분양한다.

 

공급 가능량보다 신청량이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할 계획이다.

 

우선순위는 기존 차 재배 농가 감귤 및 월동채소 재배지를 차 재배로 작목 전환하는 농가 일반 차 재배 희망 농가 순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알림 메뉴 ‘2021년 차나무 삽수 분양 신청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양 신청은 31218시까지 마감하며 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s://agri.jeju.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 메일(lismu@korea.kr) 또는 팩스(760-7499)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완료 후 316일에 분양 물량 등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가별 전화로 통보할 예정이다.

 

차나무 삽수는 농산물원종장 모수원에서 충실하게 키운 후 7월 중순에 분양자 대상으로 삽목 교육 후 분양할 계획이다.

 

분양 문의는 작물종자연구팀(760-7433)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성문 농업연구사는 차나무 우량 품종 삽수 분양이 도내 신규 다원 조성 및 재배면적 확대를 희망하는 농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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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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