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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에너지바우처 사용 서두르세요

서귀포시는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2020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오는 430일 사용 마감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대상자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겨울부터 도입되어 2019년부터는 여름 바우처를 신설해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가구별 최대 167000원이 지원된다.

대상자는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원특성기준으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사용을 위한 방법, 잔액 확인 등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문의 및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 사용기간 이후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소멸될 수 있으니 서둘러 사용해 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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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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