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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노력. 표선면 윤소원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노력] - 표선면 윤소원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침체된 탓인지 거리에 각양각색의 불법광고물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쉽게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큰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 광고물들은 가로등, 전주 등에 무질서하고 안전하지 못하게 설치되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안전도 위협한다.

 

서귀포시에서는 이와 같은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불법광고물 기동순찰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 및 마을안길을 순찰하고 정비하고 있다.


두 번째로, 2020년부터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다. 자동경고시스템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전화가 계속 걸리게 하여 광고주의 수신상태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60세 이상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벽보 및 전단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거리의 수많은 불법 광고물들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단속 위주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광고주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광고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지정 게시대에 광고물을 게시하는 등 옥외광고물법의 범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광고활동을 한다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길거리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서귀포시의 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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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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