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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무관 등 33명 승진 임용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 승진 의결자에 대해 임용장을 전달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으로 승진 의결된 공무원들이 지난 125일부터 226일까지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된 5주간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본 교육(5급승진리더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진행됐다.


 

승진 의결자는 일반행정 16, 사회복지 1, 공업 2, 농업 1, 녹지 2, 간호 1, 해양수산 1, 환경 1, 시설 4, 농업연구 1, 농촌지도 3명 등 총 33명이다.

 

최승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각 분야에서 도정의 중심축으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도민의 일상 회복과 경제 활력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제주형 뉴딜 및 4.3특별법 개정안 후속조치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파악해 각 조직의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부서의 소통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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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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