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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서두르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부터 25일 현재까지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420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총 지원대상자 52000여명(추정치) 대비 81%에 해당하는 수치이나 신청자 중 지원 제외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아직 지원 적격자가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해 다시 한번 도민들에게 제주형 제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 버팀목자금을 수령한 제주도내 소상공인은 모두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버팀목 자금을 수령하고도 아직 제주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 서둘러 신청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또한 휴·폐업자 지원금 신청이 저조해 202031일부터 2021129일 사이에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은 오는 312일까지 제주시민회관이나 서귀포시청 제2청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데 이어, 15일부터는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 방문접수처를 개소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을 받고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312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3월말까지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제4차 재난지원금 총 신청건수(42000) 대비 93%에 해당하는 39000여명에 대해 230여억 원(목표액 대비 70%)의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신청자 중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증빙서류 보완 중인 경우와 정부 버팀목자금 미수령자, 그리고 지원 제외자(사업장 주소지가 제주도가 아니거나 개업일자 및 매출액 등 지급요건 부적합 등)도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증빙서류가 보완된 경우는 즉시 지급되며,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령하지 못해서 지원 보류된 경우는 버팀목자금 지급이 이뤄진 후에 처리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도내 소상공인들은 3월중 버팀목자금 추가신청*이 개시되면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버팀목 자금 수령 후 331일까지 제주형 제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형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보이스피싱 사례를 확인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24일 폐업자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박모씨는 25일 휴대폰으로 ○○ , 500,000원 지급, id pw, 확인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가 표시된 문자메시지를 받고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려다가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왔고, 상담자와 문자발송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게 됐다.

 

도는 재난지원금 지급 후 신청자에서 신청하신 제주형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 지원금액 : 50만원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아이디나 패스워드,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표시된 문자메시지는 도청에서 발송한 문자가 아니라며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다면 즉시 제주도나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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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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