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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특구 기업에 지원사업 제공

전기차 충전서비스 관련 제주기업들의 실증제품 사업화 확산을 위해 기업에 최적화된 지원사업들이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전경훈)는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3특구 사업자 수요에 따른 맞춤형 기업 컨설팅을 추진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제주는 2019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전기차충전서비스 분야의 실증특례제품들에 대한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실증특례제품은 에너지저장장치 연계형 전기차 충전기, 이동형 충전서비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서비스, 전기차 성능·상태 점검 서비스 등이다. 특히 관련 실증제품들은 사업화와 함께 특허출원과 수출 등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제주테크노파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본부는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특구 사업자의 애로사항 및 지원수요, 지원가능 여부 등을 파악한 데 이어, 기업수요 맞춤형으로 5개 기업에 대한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기업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지원사업을 도출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발굴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의 세부적인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미래기술육성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 지역해외마케팅사업 등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사업 공고에 따른 평가 후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한 규제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이번 전기차 충전서비스 관련 제주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수출판로 개척과 혁신제품 개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성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사업자들이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등의 성과를 확보했지만 사업화를 위한 후속과제들이 대두되는 만큼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생산 기반 마련, 기술사업화 등 더욱 실질적인 기업성장을 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테크노파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특구 사업자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 사업을 지원하고,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술닥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특구 사업자의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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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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