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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제주시에서는 사회재난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59조에 의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사업비 1억을 투입하여 3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며,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중 5층 이상 15 이하 아파트와 4층 이하 660초과하는 연립주택으로 총 780개소이다.

 

먼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업체가 맡아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균열 및 손상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건축물 안전상태에 따라 안전등급을 정하게 된다.

 

안전등급이 낮은 경우(C등급 이하)에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며, 이후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설계도서와 관리대장 등을 시설물관리 종합시스템에 제출하는 동시에 향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제주시에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공동주택은 총 26소로, 24개소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2개소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3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경우) 제주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전년도에 728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함께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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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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