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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 조성 개발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제주시는 전기사업법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항이 신설됨에 따라, 2올해부터 전기사업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협의 사항으로 절차 간소화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별도로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 사항이 있었으나, 법령 개정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시 일괄 처리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장려되어 온 사업이며, 2016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2019도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설치 허가 신청이 있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신규허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제협의토록 할 예정이며, 허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기사업허가 관련부서(저탄소정책과)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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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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