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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0시부터 강원도산 가금산물 반입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250시부터 강원도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224일 강원도 원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이 발생함에 따라, 250시부터 강원도 전 지역에 대해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금산물은 충남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것만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한림읍 오리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 전 지역에 대한 고강도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타 시도 농장 발생, 야생철새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당초 228일에서 31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 바 있다.

 

도는 발생농장 방역대인 반경 10km 내 가금농장과 역학관련 농장·시설 등에 대한 긴급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내 모든 가금농장 171곳에 대한 긴급 질병 예찰 결과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제주도는 212일 최초 발생 이후 12일이 경과됐지만 현재까지 추가 발생상황이 없어 다른 가금농장으로의 확산은 차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다타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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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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