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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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자연휴양림 편백숲 야영장으로 오세요

서귀포자연휴양림에서는 동절기(12~2) 동안 잠시 휴식기를 끝내고 이번 31일부터 편백숲 야영장을 재개방한다.

편백숲 야영장은 면적 2950, 데크 42개소로, 1997년도에 처음 개장하여 매해마다 3~ 11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야영장 재개방에 앞서 노후 데크 정비 및 주변 배수로 환경정비를 마무리하여 이용객 맞을 준비를 완료하였다.

특히, 편백숲 야영장은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써 야영장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숲나들e(https://www.foresttrip.go.kr)사이트에서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운영으로 야영장 데크 총 42개소 중 21개소만 개방하여 이용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야영장을 이용할 시 휴대용 버너 외에 별도의 화기 사용은 금지하

고 있으며(ex 숯불, 장작 등 화기 금지), 과도한 오락, 음주, 고성방가 등은 금지하고 있어

서 이용객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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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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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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