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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녀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제주시는 현직해녀 2141명을 대상으로 6600만 원의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에 대해 조업 중 상해나 사망 등 유족 위로금 및 급여금(장해, 입원 등)을 보장하여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해주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부터 만 87세 이하의 수협조합원으로서 물질작업에 종사하는 현직해녀이며, 공제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만기(1년이 지나면 소멸), 1인당 안전보험료는 61200원이다.


신청대상자는 조합원 증명서 또는 어촌계장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녀안전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해당 수협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전보험에 가입한 해녀어업인의 사고 시에는 유족 위로금 2,500만 원, 장례비 100만 원, 장애급여금 2,500만 원, 입원(휴업)급여금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2만 원(120일 한도), 재해장해 간병급여금 또는 질병장해 간병급여금 500만 원, 기타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 급여금,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등이 지급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해녀 관련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녀복 및 잠수장비, 유색 테왁 보호망 등의 안전장비(해녀지킴이 등)지원과 함께 고령 해녀들의 안전조업 환경 구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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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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