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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온라인도 신청

제주시는 임신부 및 산모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올해는 각 읍면동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www.ecoemall.com)으로도 신청받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과 함께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인 산모,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제한된다.


지원내용은 임산부에게 12개월 동안 48만원(자담 20%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을 원하는 임산부는 올해 1215일까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www.ecoemall.com)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공급업체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하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주문하면 배송업체를 통해 거주지로 직접 배송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살리고,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12조의 사업이라며 임산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총 2539명에게 97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도 국비포함 1127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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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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