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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시동

서귀포시는 지난 22일 시청 본관 셋마당에서 관련 사업부서 및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용역은 건축설계공모 당선작으로 건축사사무소 지인건축(대표 양수웅), 건축사사무소 이즈건축(대표 강중열)의 공동 제출작이 선정됨에 따라 계약을 체결, 11월까지 추진되게 된다.


이 날 보고회에서는 설계안 디자인 세부공간 구성 시설 간 동선계획 부지활용 등 용역추진계획을 공유함은 물론 관련 부서들 간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제안 등 의견이 교환·논의되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주민복지과), 공영주차장(교통행정과) 등 해당 지역 사업추진부서들과 추진방향 공유, 유기적인 시설연계 방안이 중점 논의됨으로써 향후 시설 효용성, 이용자 편의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본 시설은 우수한 시민 접근성과 동홍천 인근 입지, 그리고 향후 조성될 문화광장,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너지를 최대한 살렸을 때 서귀포시민의 생활문화체육활동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활한 주차환경 및 외부 휴식공간 조성 등에도 힘을 쏟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민중심 문화체육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은 동홍동 부지에 연면적 6409, 지하2/3층에 공사비 217억 원 규모로 공연장, 전시실, 수영장, 다목적 강당 등이 조성되는 시설로써 올해 11월 착공 2023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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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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