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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홀로사는 어르신 실태조사 추진

서귀포시는 날로 심화되는 서귀포시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 대응과 어르신 돌봄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3월부터 관내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가구 방문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조사대상은2020년도 말 만 65세이상 주민등록상 1인가구 1335명과 주민등록상 1인가구가 아니지만 실제 홀로 살고 있는 어르신 등 약 11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주거상태, 사회관계, 생활여건, 신건강 및 신체건강 등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한다.

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생활지원사가 어르신 가구를 방문하여 구조화된 실태조사카드를 활용하게 되며, 조사기간은 3월부터 4월말까지로 조사 시작 전 조사인력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귀포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취약어르신에 대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사업 연계 등 어르신 상황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정창용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실태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따뜻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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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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