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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제주시는 오는 225일부터 331일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휘발유·경유·LPG차량(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제외)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한 경우 실적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지역별 모집대수가 제한되어, 제주시는 올해 200(제주도 전체 308)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차량번호판과 계기판, 자동차등록증 사진 준비한 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 접속해 지원하면 담당자의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가입 시에는 자동차 소유주의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한 개의 주소지에 한 대의 차량만 승인된다. 가입 승인 후 주행거리 감축 운행으로 제도를 실천하고, 10월 말 최종 주행거리 실적을 제출하면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12월 예정)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20년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 결과, 48대에 4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었으며 28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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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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