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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동심장충격기(AED) 장비 보급 확대

서귀포보건소(소장 강미애)는 급성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초기 응급처치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를 서귀포시 소재 77개 기관에 확대 보급한다.

이는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에서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 도착까지 평균 7~8분 소요됨을 감안, AED 확대 보급을 통해 시민 모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보급대상은 의무설치 대상시설을 제외한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공공 실내체육시설, 관리 주체가 있는 오름 등 관련부서 수요조사 후 선정 예정으로, 보급대상 시설은 오는 226일까지 서귀포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관은 서귀포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두근두근 생명지킴이-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서귀포보건소장은 AED 확대 보급 및 관리를 통해 서귀포시 응급환자 대응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의: 지역의료강화TF760-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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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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