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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식품제조가공업 HACCP 컨설팅비 지원

제주시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의무적용 대상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재정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식품 HACCP 컨설팅비를 업소당 최대 300만 원까지 5개소에 지원한다.

이에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413개소 중 HACCP 의무적용 대상기간이 1년 유예된 품목(과자(캔디), (), 음료류, 초콜릿류, 국수류, 즉석섭취식품, 특수용도식품) 생산하는 75개소 내에서 최종 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1차로 312일까지이며, 신청업소 미달 시 2차로 1~2주 연장하여 신청받을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컨설팅비 지원 신청서, 식품HACCP컨설팅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자 선정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과 영업기간을 심사하여 영세사업자와 장기영업자를 우선 지원한다.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해썹(HACCP) 인증업소 확대 및 기술지도 등의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밝혔다.

한편 제주시 관내 HACCP인증을 받은 업소는 현재 수산물가공품, 음료류, 배추김치, 순대류 등을 생산하는 103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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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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