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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전국 공감대형성 시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을)219() 2021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지방자치 30년 성과와 과제: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의 실현)에 참가하여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전국공감대 형성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작년 116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 업무협의를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가지고 있으며, 동계학술대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특별세션이 운영되어 저명인사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공감대 확산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올해 17일 출범한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가 발굴한 제주특별법 개정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봉 위원장은 기관구성 다양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자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면서, “특별자치도 출범시 정부가 약속하였던 국세이양 등 국가차원의 지원이 미흡하고, 특별자치 수준도 제1단계 기능적 분권에 그치고 있다고 현행 제주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2단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자치입법권 등 특별자치를 강화하고, 국세이양 등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며, 제주의 계획이 정부계획과 연동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상봉 위원장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좌장은 양영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고문이 맡고, 토론자로는 문병기 현 한국지방자치학회장(방송대 교수), 임승빈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명지대 교수), 정순관(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순천대 교수),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열띤 토론을 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이외에도 강민숙 부위원장, 고현수 의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향후계획과 관련하여 이상봉 위원장은 다음 주 중에 도민의견과 유관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도민이 공감하는 의견수렴을 내실 있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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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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