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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접수

제주시는 2021년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정기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61일 기준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나,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공부상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1. 6. 1.)까지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속분할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된 상속자의 기준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한 자녀 중 연장자순이다.

 

제주시는 사실상 상속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 322일까지 사망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위의 기준에 따른 주된 상속자를 조사하고,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납세의무자 변경을 위해서는 상속분할 협의서 등의 서류와 함께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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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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