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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임산부 등록으로 지원꾸러미 받아가세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산전·산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 등록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 등록은 연중 가능하며,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방문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임산부는 산전부터 산후까지 건강관리 상담 및 무료 산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가임기 여성 및 임신 초기 임산부(임신 12주까지)에게는 엽산제를 최대 3개월분, 임신 16주 부터 출산 전 까지 철분제를 최대 5개월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행복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인공 및 체외수정 시술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부문 일부를 지원한다.

보건소에서는 임신육아교실 운영 산후우울증 선별검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로 지원하여 최대 40만원 까지 지원을 하는 등 임산부 등록으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760-6104, 61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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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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