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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맟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서귀포시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직집 찾아가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여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 양육을 돕고 있다.

이용 대상은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족 및 만 3~ 12세 이하 다문화자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현재 서귀포시에서는 자격을 갖춘 방문교육지도사 9명이 활동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주 2, 회당 2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기간은 한국어, 자녀생활은 최대 12개월이며 자녀생활 교육은 최대 15개월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이 기존에 80 ~120% 사이 가정이 유상으로 이용했던 서비스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되어 150%를 초과하는 가정에 대해서만 본인부담 4080원을 내게 된다.

방문교육 신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대상자는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762-114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다문화가족 등 65명에 대에 2517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어 교육과 자녀양육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었.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한국생활에 서툴고 언어 문화차이로 자녀양육에도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생활 정착과 적응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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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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