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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진흥원, 이젠 집에서도 편하게 상담받아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와 함께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세무·노무·경영 분야별 애로사항을 전화로 원스톱 처리하는 상시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2 ~ 13시 제외)이고, 도내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 전화(070-8676-1444)로 상담접수를 하면 컨설턴트 배정 후, 상담가능한 일시를 소상공인에게 전화 및 문자로 안내하여 소상공인의 콜상담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애로사항이 있어도 시간적·거리적 한계로 상담을 위해 방문하기 힘든 소상공인의 불편사항을 고려해 상시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jejusc.kr)나 전화 문의(070-8676-1444)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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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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