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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치유의숲 가족과 놀멍 비대면 프로그램 본격운영

서귀포시는 코로나 시대에 보다 많은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휴양해설사가 진행하는치유의숲 가족과 놀멍비대면 슬기로운 숲체험을 운영 한다.

숲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체험으로 산림휴양해설사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비대면프로그램으로 21일부터 열린다.




산림휴양해설사란 도에서 조성한 치유의 숲에서 활동하는 산림휴양해설사로서 도민 및 관광객에게 치유의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 마을의 역사 자원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이야기 힐링 체험 등 치유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전국 최초 지역주민 행복 일자리이다.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장한 방문객은 산림휴양해설사에게 미션 수행지를 받아 숲을 탐험한다.

미션지에는 숲의 9가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다. 숲의 9가족인 경관, 나무, , 버섯, , 열매, 꽃 그리고숨쉬기’,‘걷기등으로 숲에서 머무는 동안 자연과 동화되는 체험을 한다. 숲의 9가족 중 3가족 이상 함께 찍은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오면 산림휴양해설사가 숲의 선물을 증정한다.

서귀포 치유의숲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양성·운영되는 산림휴양해설사의 비대면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숲의 다양한 자연을 만나고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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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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