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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추가 채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사건·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 환경 조성을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서귀포시 월드컵로 33)에서 관제업무를 담당할 CCTV관제요원(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 채용한다.

 

응시 자격은 성별 및 자격 제한 없이 공고일 기준 만55세 이상의 제주도민이며,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127일부터 22일까지이다.

 

지원자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시험·채용정보 게시판에서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 등)를 첨부해 기한 내 제주도청 1청사 별관 2층 안전책과 CCTV관제센터팀 접수처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채용시험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25)을 거쳐 28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도청 안전정책과 CCTV관제센터팀(710-2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월드컵경기장 내 위치한 CCTV관제센터는 107명의 관제요원이 53교대 24시간 교대근무로 도 일원 1만여대의 CCTV를 실시간 관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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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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