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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눈 녹은 뒤 도민안전 보호활동 분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2021년에도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구석구석 순찰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본격적인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자치경찰제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쌓아 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용담 마을 골목을 순찰하다가 낮 1시 30분경 어느 한 민속 공예 제작업체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실내로 들어가 보니 난로에서 불꽃이 튀고 연기가 나고 있어 바로 물을 뿌려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였다고 한다. 주인은 난로에 불을 피운 것을 잊고 뒤편 자택에서 쉬고 있었는데 자치경찰이 먼저 조치를 취해 줘서 매우 고맙다.”이야기 했다.


한 같은 날 낮 2시경 영지학교 주변 삼거리 교차로 한 복판에서 멈춘 차량을 다른 차 운전자들이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것을 발견하고 견인 차량이 오기 전에 직접 차량을 밀어 길 가장자리로 이동시켜 2차 사고를 예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3일 오전 10시경 번영로 갓길에 멈춘 차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먼저 다가가 확인을 해보니 타이어 펑크가 났는데 나이 드신 운전자분께서 가입 보험사를 잊어 버리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셔서 보험사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또한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며칠 전 저지 행복치안센터를 방문한 주민분이 들개 습격으로 키우던 토종 닭 20여 마리를 물어 죽였다.”는 하소연을 하자 바로 한경면사무소로 연락하여 들개 피해 접수 절차를 알아보고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적이 있다고 한다. 이에 저지 주민은 이런 게 자치경찰인 거 같다. 너무 고맙다. 밥이라고 사주고 싶다.”고 연신 감사 인사를 표했다고 한다. 관계자는 이러한 사례들이 타 시도 자치경찰 운영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2021년에도 변함없이 제주자치경찰은 현장을 중심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치안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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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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