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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얼굴. 간판, 서귀포 도시과 고동진

도시의 얼굴. 간판

서귀포 도시과 도시디자인팀 고동진

 

 

우리가 흔히 스포츠나 사무실에서 “OO팀의 간판스트라이커”, “OOO는 우리 부서의 간판등 간판은 비유적으로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이렇듯 간판은 부서, 단체, 크게는 도시를 대표하기도 하며 그만큼 외부에서 보이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현실에서의 좁은 의미의 간판은 일반적으로 가게, 점포 등의 광고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도시의 풍경은 불법 현수막, 잡다한 무허가 옥외광고물로 뒤덮여 도시의 미관이 너무도 저해되고 있다. 광고물이 난립한 거리풍경은 이제 우리 구도심의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시의 풍경을 아름답게 하려고 서귀포시 도시과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사람중심 일호광장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1호 광장에 위치한 53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여 정갈하고 깨끗한 서귀포다움을 위해 간판을 개선하였다.


이 밖에도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불법 광고물 수거 시 일부를 보상해주고 있으며, 노후 간판 개선을 희망하는 소규모 점포는 도시과에서 간판 디자인 및 설치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매년 서귀포시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정갈한 도시의 거리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행정의 노력이 빛바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무허가 현수막, 무허가 광고물 근절 등 함께 노력해 주시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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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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