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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추가지원

서귀포보건소(소장 강미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이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재외국민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21. 1. 1. 이후 출산)으로,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로 지원하며 최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을 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760-608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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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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