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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도 어선어업경영 및 안전분야 신속투자

서귀포시는 올해 어선 노후기관대체 분야 64천만원, 어선 자동화장비 시설 분야 53000만원, 어선화재예방 및 항행 전자장비 분야 1억 원 등 총 6사업에 127000만원을 지원하여 해난사고 예방 및 어선어업 경영안정화에 힘쓴다.

특히, 금년도에는 어선자동화 시설지원사업 지원대상 품목에 채낚기 자동투승기, 자동멸치양육기가 추가되어 어민의 노동력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역시 사업비와 지원대상 품목이 확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최근 2이내에 침몰 등의 피해를 입은 어선과, 예산부족으로 전년도 사업자선정 탈락자 중 올해 재신청 어선, 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진단을 받은자, 소형어선, 선령이 오래된 어선 등을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어선어업분야 보조사업 사업대상자를 2월 중 최종 선정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어선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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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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