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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치유의숲 노고록 무장애나눔길 재탄생

서귀포시는 치유의숲 무장애나눔길 사업을 2021년 복권기금(산림청 녹색자금)을 지원받는 등 총 617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반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치유의숲 노고록 무장애나눔길조성 사업은 2017년도에 약 1km구간에 대하여 시설한 바 있으며, 금년 800m구간에 대하여 기존 무장애나눔길과 연결하여 순환코스를 완성한다.



보행약자층(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배려계층을 고려해 이용자(장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설계단계부터 무장애시설(UD, BF)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 완료되면 치유의 숲은 영유아, 장애인 동반 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이 이동제약이 해소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장소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휴양관리소 관계자는 무장애나눔길 등 산림인프라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나눔길 효율적인 관리도 강화해 질높은 산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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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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