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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 추진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20211월 현재 6202500만원으로 2020년 부과액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20212월부터 2개월간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제주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2월 중 부동산·차량·예금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예고를 진행하고, 이 기간 중 납부를 하지 않으면 3월부터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이행시 체납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홍경찬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과 기한 내 자진 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정리 활동을 추진하는 만큼,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시민들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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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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